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 하면서 죄명에 “ 예비적 죄명: 협박"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로 아래 다.1).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A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협박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②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협박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26일 정도가 지난 이후로서 A로부터 상해사실로 고소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 자신분으로 조사 받으면서 부터인데, 이때에는 사건 당일 진술과 달리 A로부터 깨진 벽돌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며 깨진 벽돌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피해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