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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40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며, 피고인 B는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3. 2. 초경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아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경주시 경주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깨끗하게 사용한 커피머신 에스프레소 베제라BZ07을 팝니다“라는 판매 글과 함께 피고인들의 휴대폰 번호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커피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3.26. 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40만 원을 Z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Y,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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