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피고인 AH는 201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자로, 피고인 A는 2012. 10. 7. 산업연수생 비자(D3)로 입국하였으나 2013. 8.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피고인 AH는 2017. 3.경 입국하였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나 친분을 쌓은 후 2017. 11. 27.경부터 피고인 A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0.경 인터넷 일자리 검색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단 상선으로부터 ‘피해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인터넷 사기단 상선과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H는 2017. 11.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사기단 상선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업무를 시작한 후 위 인터넷 사기단 상선을 만난 적이 없었고, 업무지시는 C 스마트폰 메신저로만 이루어졌으며, 인터넷 사기단 상선으로부터 ‘합법적인 일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 인터넷 사기단 상선이 피고인들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서울, 대구, 부산, 경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인 또는 중국인 명의의 체크카드 1~2개를 현금 50~150만 원에 구매하고 위 체크카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