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4962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소외 한울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2014. 6.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35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518,054,403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13%,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후, 위 확정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2015. 2. 10.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4094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5. 2. 13. 피고에게 송달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무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위 채권을 적법하게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 2. 원고의 위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496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소외 주식회사 엘엠에스가 201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