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67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14.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14. 12.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