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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67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14.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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