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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천막사 앞 사거리를 아중리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라세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라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천막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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