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92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92,444,822원 및 그 중 49,641,341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92,444,822원 및 그 중 49,641,341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