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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92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92,444,822원 및 그 중 49,641,341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에 대한 소는 취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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