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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3 2015가단225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8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C,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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