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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8 2014가단32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4.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무,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킹크로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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