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8 2014가단325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4.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무,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킹크로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4. 4.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무,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공동피고였던 킹크로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