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21900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495,491원과 그 중 211,437,840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하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