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5. 2.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은 2016. 6. 30. 인가되고, 그 무렵 고시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자(세입자)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5, 6, 제3호증, 제9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① 유효한 기존 분양신청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위 피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고, ② 만약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보상금 및 이주비 산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