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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526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으로,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8. 21.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은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피고 D, E은 같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은 그 각 소유 또는 점유하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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