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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01 2018가단224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 F은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을 무단으로 각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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