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48,085.4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 7.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8. 21.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은 2016. 1. 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은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이며, 피고 E는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E: 자백간주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 부동산들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위 피고들 공유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5,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6.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 합계 695,690,390원(피고 C 14,263,500원, 피고 D 681,426,890원), 수용개시일
8.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고, 11. 1. 피고 C, D 앞으로 위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일응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D은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