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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2.10 2019가단100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과 A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A(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채무자는 2009. 5. 29.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7. 10.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8. 1. 30. 중소기업은행에게 243,816,9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채무자는 2017. 3. 23. 피고와 채권최고액 8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23. 접수 제523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대위변제금 청구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신용보증기금은 2018. 6. 4. A(이하 ‘채무자’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1247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8. '채무자는 신용보증기금에게 245,729,659원과 그 중 243,816,907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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