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102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신용보증기금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2012. 4.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E의 대표이사이던 A은 E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E의 대표이사인 F은 E의 경영상황이 어렵게 되자 삼성에버랜드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받아야 했고 또 이를 위하여는 미납된 세금이 없어야 했다.

그리하여 A은 피고에 대하여 E에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A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다.

다. A은 2014. 8. 12.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302동 제6층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청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10669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4. 8. 19. E에 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E은 이를 미납 세금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E은 2014. 10. 1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와 관련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과 그 연대보증인인 A에게 위 보증금액인 1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을 갖게 되었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62885호로 E과 A을 상대로는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