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과 그 일행들을 향해 그릇을 던졌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이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 경위에 대해 묻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벽돌과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G,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 H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2.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