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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116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고양시 덕양구 D 대 384㎡ 중 별지 2 도면 표시 11, 2, 12, 13, 14, 1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D 대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E이 2013. 8. 29.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해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6. 1. 5.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4. 29.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ㄹ)부분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별지 3 도면 표시 (ㄷ)부분 287㎡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200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①, ②부분 지상의 미등기 건물과 정화조뚜껑 등 부속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같은 도면 표시 (ㄱ), (ㄴ)부분 97㎡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이 점유하는 별지 3 도면 표시 (ㄷ)부분 287㎡의 2015. 4. 29.(피고 B의 이 사건 제1건물 소유권 취득일)부터 2016. 1. 4.까지의 차임은 18,291,517원이고, 2016. 1. 5.(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2016. 5. 1.까지의 차임은 8,599,199원이며, 2016. 5. 2.부터의 차임은 일 72,874원이다.

그리고 피고 C가 점유하는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부분 97㎡의 2013. 8. 29.(전 소유자 E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2016. 1. 4.까지의 차임은 21,005,465원이고, 2016. 1. 5.부터 2016. 5. 1.까지의 차임은 2,906,285원이며, 2016. 5. 2.부터의 차임은 일 24,629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E은 2016. 1.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함께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이 사건 제1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3 도면 표시 (ㄷ)부분 28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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