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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12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전 2959㎡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포천시 B 전 2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9. 19.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포천시 C 구거 3454㎡(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7. 27.경부터 같은 달 29.경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이 사건 구거에 설치된 제방이 붕괴되자, 이 사건 구거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구거에 대한 복구공사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를 하천인근부지로, 별지 도면 표시 19, 23, 24, 25, 1, 2, 26, 27, 28, 29, 30, 31,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28㎡를 하천으로, 같은 도면 표시 20, 22, 23,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와 같은 도면 표시 18, 31, 30, 29, 28, 27, 26, 2, 3, 36, 35, 34, 33, 32, 16, 17,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ㄹ)부분 36㎡를 각 하천제방으로 각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 (ㄱ), (ㄴ), (ㄷ), (ㄹ) 부분 면적 합계 173㎡에 대한 2015. 9. 22.부터 2016. 9. 21.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기재된 “2016. 9. 11.”은 “2016. 9. 21.”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의 차임은 362,700원, 2016. 9. 22.부터 2016. 12. 1.까지의 차임은 74,300원이고, 2016. 12. 2. 이후의 연 차임은 382,071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시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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