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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8 2016고단8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달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서

1. 농협은행 정보, 고객 인감 확인서, 거래신청서

1.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2,8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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