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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고 F, G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0. 5. 9.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더더욱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E은 피고인의 처 AE과 G, AG을 발기인으로 하여 1999. 7. 22.경 성립되었고, 피고인의 처 AE이 같은 날 이사로 등재되었다.

의 관리이사로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총괄 관리하고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은 E의 임원회의에 경영자문위원인 F, 대표이사인 G(2000. 3. 9.부터 2000. 7. 3.까지 구금), 기획이사인 AG과 같이 참석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③ 투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고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 출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회사의 경상경비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달 회원들이 납입하는 출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이 원금 및 이익금 상환,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점, ④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G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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