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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5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분양대행업체인 (주)C를 운영하면서, 2008. 6.경 부천시 원미구 D 및 E 일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하여 F지역주택조합 및 (주)성진디이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7.-8.경 이후로는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이 수개월 이상 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애초 약정한 분양대행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양대행수수료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주)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인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가 부천 K 아파트의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2010. 4. 30.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상환할 수 있다. 설사 2010. 5. 1.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원금 1억 원에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업을 통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L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M)로 분양대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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