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2: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계단 주변에서, 피해자 D(25세)가 피우던 담배의 불씨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튀게 되자 위 D 및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위 맥주병이 피해자들 바로 옆에 있는 계단 손잡이에 부딪혀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의 병 조각이 피해자들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주변의 절상 등의,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분의 약 4cm 가량의 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