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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8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0. 13:30 경 인천 서구 E 3 층 “F 당구장 ”에서, 직장 동료 B과 술에 취해 상호 버릇이 없다는 등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변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G(35 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5 세) 과 술에 취해 상호 버릇이 없다는 등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함께 당구를 치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이를 만류하는 주변인에게 당구공이나 당 구채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사건의 우발적 발단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특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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