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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5나57776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20.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매월 17일 지급), 변제기 2014. 3.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C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2. 4. 27.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매월 27일 지급), 변제기 2013. 5. 27.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고, C는 피고를 대리하여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C가 위 각 차용증의 보증인 또는 채무자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권한을 위임하여 C가 그 위임에 따라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조 항변은 이유 없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2,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에 C가 위 각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C와 딸인 D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의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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