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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I건물 J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A’등으로 기재한 다음,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8.경 부천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현재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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