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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친구찾기 앱’을 통해 피해자 D(여, 14)를 알게 된 후 자신의 나이를 ‘22세’로, 이름을 'E'으로 속이고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2. 8. 24.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F 카렌스 승용차로 충남 보령시에서 출발하여 경기 광주시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 주거지 인근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 21:30경부터 23:00경 사이 경기 광주시 G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정차시켜 시동을 끄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상의교복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머리를 때리면서 반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 ㆍ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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