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로,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0세, 가명)가 집에 놀러 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욕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오후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욕실에서, B과 피해자를 함께 씻겨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큰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저녁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약 10초간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약 10초간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