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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2 2016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경 D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을 알게 된 후 그 다음 날인 2016. 9. 17. 경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귀기로 하고 같은 날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남원시 F 아파트 상가 2 층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들어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유두를 빨며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하지 못하게 하자 힘을 주어 이를 풀고 재차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그 바지 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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