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4:50경부터 05:20경 사이에 부안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위 노상에 있는 골목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첩, CCTV 영상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고, 초범임),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