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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5 2019가단219419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44,5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8. 22.부터, 피고 B는 201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D, E,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은 2016. 2. 24.경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부지로 광주시 L 6,73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공동 매수하여 2016. 4. 4.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각자 소유하게 될 신축건물 부지 위치를 정한 후 2016. 5. 18. 위 토지를 별지 표 및 도면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광주시 M 전 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도로부지로 이용하게 될 토지 180㎡(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 매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 부분 주위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원고, 피고 C, N, O 4인이 그 소유권을 갖고 추후 지분등기비용, 도로포장비용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건물신축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도로로의 지목변경 및 분할등기가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 사건 토지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자 2018년경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각자 자신의 명의로 분할된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자신들이 갖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을 정산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도 자신 소유의 광주시 P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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