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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93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4,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3, 4, 5, 6, 7, 10,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피고 C는 광주시 G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② 피고 D은 광주시 H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광주시 I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각 건축허가를, ③ 피고 E은 광주시 J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④ 피고 F는 광주시 K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나.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3. 7. 19.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시 H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L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2013. 10. 2. L과 사이에 광주시 I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L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은 2013. 10. 8. L과 사이에 광주시 J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L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F는 2013. 10. 8. L과 사이에 광주시 K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L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C는 2015. 8. 31. 주식회사 대성건설개발(이하 ‘대성건설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시 G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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