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서천군 C 임야 3,3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은 1990. 5. 9. 충남 서천군 C 임야 3,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4. 30. 매매'를 원인으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6. 4. 13.에 위 D의 지분을, 원고는 2017. 6. 14.에 위 E의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경위 및 원고와 피고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피고가 소유하게 될 토지 부분이 그 내부에 분묘가 존재하고, 국립생태원과의 거리도 멀어 원고가 소유하게 될 토지 부분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소유하게 될 토지 부분 내부에 분묘가 존재하고, 원고가 소유하게 될 토지 부분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