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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12.26.선고 2007가단6165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07가단6165 건물명도

원고

OOO

피고

1. ◎◎◎

2. ▽▽▽

3. ◇◇◇

4. △△△

5. □□□

판결선고

2007.12.26.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000은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m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7⑦, 오은 별지 제5도면 표시 36, 37, 45, 46,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48.81㎡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는 별지 제5도면 표시 37, 38, 39, 44, 4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43.16㎡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는 별지 제5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6.90m²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 △△△의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라항과 같은 판결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제5도면 표시 37, 38, 39, 44, 4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카)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43.16㎡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甲외 1인이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은 2000. 8. 25.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기간 2000. 8. 25.부터 2007. 8. 24.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5. 8. 30. 乙은 피고 △△△에게 별지 제5도면 표시 37, 38, 39, 44, 45, 37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43.16m이하 '이 사건 (카)부분 상가'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8. 30.부터 2006. 8.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카)부분 상가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다. 2005. 11. 20. 乙은 피고 ◎◎◎에게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m 이하 '이 사건 (가)부분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1. 20.부터 2007. 8. 20.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부분 상가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2006. 3. 20. 乙은 피고 □□□에게 별지 제5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6.90㎡{이하 '이 사건(파)부분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3. 22.부터 2007. 8. 26.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파)부분 상가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2006. 8. 20. 乙은 피고 ▽▽▽, 에게 별지 제5도면 표시 36, 37, 45, 46,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48.81m{이하 '이 사건 (차)부분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06. 8. 20.부터 2007. 8. 20.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차)부분 상가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乙은 2005. 5. 25.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여 甲은 2006. 11. 15.부터 2006. 12. 22.까지 5차례에 거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최고서를 乙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甲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乙이 지체한 월 차임을 전액 공제하였는데 그 월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는 2006. 11. 21. 이 사건 부동산을 甲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甲, 乙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무단전차인이므로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가사, 피고들이 甲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乙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甲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들이 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역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 甲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乙, 丙의 각 증언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인 乙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06. 11.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은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전차인으로서 甲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6. 12. 19.부터 각 점유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①00, ⑦⑦7, 0,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②00, VVV, 0, △△△는 자신들은 甲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분을 乙로부터 전대받은 전대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2항에 의하여 임대인인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자신들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및 시설비를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甲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이 특별한 정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 또는 시설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증금반환 및 시설비 상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대판 90. 12. 7. 90다카24939판결 참조).

(2) 피고 ⑦77, 0, △△△는, 자신들은 甲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의 일부분을 전대받은 전대인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은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3) 피고 ▽▽▽, ◇◇◇은 이 사건 (차)부분 상가에 대하여 대리인인 乙을 통하여 甲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甲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甲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9호증 및 증인 乙, 丙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은 甲이 평소 가지고 있던 도장이 아니라 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乙이 甲의 허락하에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도장인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월 차임은 乙이 지급받았고, 乙은 이를 甲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들이 乙 및 전차인들에 대한 계약에 관여한 丙을 사기,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이들은 전차인들에게 보증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丙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체결 당시 전차인들에게 기본이 되는 임대차계약이 7년으로 되어 있음을 고지하여 주었고, 'N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한도내에서만 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을 제9호증)을 일부 전차인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및 乙은 법정에서 "甲이 전대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전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이 사건 (차)부분 상가를 ▽▽▽, 에게 직접 임대한 것이라 아니라 앞서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乙이 이 사건 (차)부분 상가를 ▽▽▽, 소소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과 직접적인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는 이 사건 (파)부분 상가에 대하여 甲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2항에 의하여 임대인인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자신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자신의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인란에 乙이 아닌 甲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甲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 가(2)항에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이 사건 (파)부분 상가를 □□□에게 직접 임대한 것이라 아니라 앞서 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乙이 이 사건 (파)부분 상가를 그□□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과의 직접적인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피고 □□□는 다시 이 사건 (파)부분 상가에 관한 계약을 대리한 丙 또는 乙이 甲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가 그와 같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甲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丙 또는 乙에게 甲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1) 피고 ②00은 이 사건 (가)부분 상가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①⑦7, 0은 이 사건 (차)부분 상가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는 이 사건 (카)부분 상가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월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는 乙과 월 차임 300,000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역시 월 차임에 상응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4) 피고 □□□는 이 사건 (파)부분 상가를 인도하고 2006. 12. 19.부터 위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①0, VV ▽, ◇◇◇, □□□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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