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0:05 경 시흥시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운영의 ‘D’ 가요 주점 앞 복도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욕하고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휴대폰을 C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주점 안에는 휴대폰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F에게 “ 씹할 새끼들 아, 니들 경찰관 맞아, 개새끼들 아,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은 후 이를 손에 쥐고 F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