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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단4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21:5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 집이 어디 시냐

”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 씨 발 놈 아, 이 새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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