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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29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7. 21:20 경 시흥시 B, 2 층 'C' 주점 안에서 ‘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 F, 종업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경찰새끼들 아 아직도 그러냐,

씹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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