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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단4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00: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 조선족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순경 F이 신고 내용을 묻고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니네

들 하는 게 뭐냐,

이 빨갱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정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부터 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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