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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16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6. 8.경 위 B 사무실에서 프렌드건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B 사무실에서, 2014. 5. 26.경 D에 공급가액 50,000,000원, 2014. 6. 19.경 (주)예담디자인에 공급가액 50,000,000원, 2014. 6. 24.경 E에 공급가액 20,000,000원, 2014. 6. 29.경 F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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