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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정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7.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101,4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D 운영의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79,85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E 종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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