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4:42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 소재 빌라 동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내실에 침입한 다음, 출입문 옆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및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23: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F 소재 연립주택 지하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연립주택 내실에 침입한 다음, 내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스마트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