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6. 19:35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옥수역 3번 출구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티티카카’ 자전거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4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6. 21: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남시장 내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주변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8503, 2010고단1766(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5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742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