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참가인 및 주식회사 송오건설(이하 ‘송오건설’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H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과 그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H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다. 피고참가인과 송오건설(이하 통틀어 ‘피고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16. 11. 24.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2017. 2. 8. 부산광역시 동래구고시 CQ로 이를 고시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원일건설 외 1인
나. 주소 : 부산 동래구 CR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부산 동래구 H 외 190필지
나. 대지면적 : 37,173㎡
다. 건축면적 : 5,510.4036㎡
라. 연면적 : 139,417.396㎡
마. 규모 : 지하2층/지상26~48층, 아파트 7개동, 854세대
바.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20. 12. 31.(40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을가 1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