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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44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원일건설’을 ‘원고 원일건설’, ‘원고 주식회사 송오건설’을 ‘원고 송오건설’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B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B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9.경 ‘송오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사업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11. 24. 동래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동래구청장은 2017. 1.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다음 2017. 2. 8. 부산광역시 동래구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17. 4.경 동래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동래구청장은 2017. 9. 29. 원고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하고 2017. 10. 11.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가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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