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34』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 ‘폐 섬유 재활용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투자자 상대 사업 설명 역할을, 피고인 BㆍC는 ‘투자자 유치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모집ㆍ관리 역할을, 피고인 D은 자금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5. 6. 15.경 서울 강남구 J에 ‘K’ 사무실을, 2015. 8. 21.경 그 인근에 ‘(주)L’ 사무실을 각각 개점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폐 섬유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6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총 12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업 수익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74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1회에 걸쳐 합계 39억 81,497,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5.경 위 M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