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28』 피고인 B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김해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폐 마그네슘 등을 공급 받아 이를 분쇄ㆍ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F을 운영하고 자금관리, 영업 등 위 업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8.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2. 8. 22. 김해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마그네슘 광재 등 사업장 일반 폐기물 기타 광 재류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허가 증를 받아, ‘F’ 의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재활용을 하기 위한 볼밀 Ball Mill, 고체물질을 세립화 하는 기계 을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8. 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F’ 사업장에서 기계 등을 이용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H ’에 대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 부터는 ‘F’ 사업장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마그네슘 덩어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작업을 하거나, 처리를 위탁 받은 폐기물을 적치하여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18. 경부터 2012. 8. 21. 경까지 위 F 사업장에서 약 1,710㎡ 면 적의 대지 및 571.2㎡ 면 적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볼밀을 설치하여 두고, 2012. 8. 22. 경부터 2014. 9. 경까지 는( 피고인 B은 2014. 5. 경까지) 는 위 건물에서 드릴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신화, 주식회사 신한 산업, I, 주식회사 씨 엠텍 등으로부터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