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2016 고단 1934 피고인들은 2015년 6 월경 ‘ 폐 섬유 재활용 사업’ 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투자자 상대 사업 설명 역할을, 피고인 B ㆍ C는 ‘ 투자자 유치 ㆍ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모집 ㆍ 관리 역할을, D은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5. 6. 15. 경 서울 강남구 J에 ‘K’ 사무실을, 2015. 8. 21. 경 그 인근에 ‘( 주 )L’ 사무실을 각각 개점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5. 6. 15. 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폐 섬유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6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총 120%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업 수익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