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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나526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전남 영광군 C 2층에서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학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학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동업약정 체결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원고가 위 학원 운영에 지출한 비용 위 건물의 차임, 인테리어비용, 광고비, 학원강사 급여, 기타 운영비 의 50% 상당액인 10,6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8, 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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