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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90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및 E의 재건축 동업약정 원고는 2009. 5. 4. D, E과 사이에 인천 남구 C 지상 F연립주택 가동 18세대, 나동 18세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D 및 E의 피고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등 1) 원고, D 및 E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회사에 관하여 2011. 3. 7. D은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E은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1. 3. ~ 4.경 피고회사에게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4. 21.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만, 형식상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으로 하였다). 다.

G의 동업약정 체결 등 1) 원고의 아들인 G은 2012. 8. 3.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 D 및 E은 2013. 9. 6. 이 사건 제1차 동업약정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 라.

G의 이 사건 제2차 동업약정 해제 통보 G은 2014. 5. 14. D, E에게 각 이 사건 제2차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동업약정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동업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 2차 동업약정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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