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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2545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13. 5.경 국제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의 주식 3,300주(총 주식 1만 주)를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대체로 월 200만~2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원고가 2013. 3. 1.경 소외 C, D과 함께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각 1/3 지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6. 2. 29. 위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는데 아직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동업 정산금 62,714,070원(전체 금액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산정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상대방은 C, D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동업약정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또 하나의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E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C(E의 아버지)이 피고의 제6기 사업연도(2014년)와 제7기 사업연도(2015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주주인 원고에게 정상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210조(“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1조 제1항(“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62,714,0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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