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13. 5.경 국제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의 주식 3,300주(총 주식 1만 주)를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대체로 월 200만~2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원고가 2013. 3. 1.경 소외 C, D과 함께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각 1/3 지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6. 2. 29. 위 동업체에서 탈퇴하였는데 아직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동업 정산금 62,714,070원(전체 금액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산정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상대방은 C, D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동업약정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또 하나의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E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C(E의 아버지)이 피고의 제6기 사업연도(2014년)와 제7기 사업연도(2015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주주인 원고에게 정상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210조(“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1조 제1항(“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62,714,0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